개정자보철차(온라인등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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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자보절차안내(24.03.18)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으로 24.03.18부터 새로운 약침등록 시스템인 “약침관리시스템”이 오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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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년4월21일 부터는 기존 약침등록시스템은 중단되며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약침관리시스템”으로 자보약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약침관리시스템”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침은 모두 재등록 대상입니다.
※ 기존 자보약침 등록하신 분들도 “약침관리시스템”으로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약침등록은 “약침관리 시스템” 등록이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폐업, 이전 등)의 경우에만 오프라인 신청
※ 약침관리시스템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 좌측상단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② 인증서 로그인 > ③자동차보험 >
④ 신청 및 자료제출 > ⑤ 약침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⑥ 약침조제내역 신고 or 조회
※ “약침관리 시스템 매뉴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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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보험 청구전까지 꼭 약침등록후 청구 해주세요
※ 4월21일부터 개정내용 적용되므로 새로운 “약침관리시스템”으로 꼭 자보약침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
4. 자보개정된 내용이 24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자보 청구에 대한 비용은 4월21일 이전과 이후로 변동이 됩니다.
※ 4월21일 이후 “약침관리 시스템 미신고된 약침 사용 후 청구시” 심사조정 됩니다.
※ 다만 4월21일 이전 진료한 약침은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 적용됩니다. -
5. 자보신청 필요서류
① 신청한의원의 탕전실 공동이용 확인서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앞/뒤(신고탕전원 기재 페이지)
② 신고탕전원 약침 처방전
③ 약침 조제내역서(오프라인 신청시에 사용 “약침관리시스템” 사용 X)
- 6. 한의사협회 자보개정 상세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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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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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접속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좌측 상단 ①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②인증서 로그인 > ③자동차보험 >
④신청및 자료제출 > ⑤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or 조회 - 2. 의료기관현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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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침액 조제내역 입력
※ 약침 조제 인증 원외탕전의 경우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AJ탕전원은 인증완료)
- AJ탕전원은 ”안중한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 : 안중한의원 부설 AJ원외탕전)
※ 조제방식, 효능분류, 형태/제형/총 용량(ml), 구성약재 자동 연동
※ 단 적용일자(구매일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
4. 약침액별 조제내역(구성약제) 입력
※ 인증탕전실의 경우 약침액별 조제내역(구성약제) 입력 생략(조제내역 추가·제거 버튼 비활성) -
5. 첨부파일 등록 (인증 원외탕전의 경우)
※ 구성내역이 포함된 약침처방전
※ 탕전실 공동이용내역확인서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반드시 앞, 뒷면 첨부) -
6. 접수
※ ”임시저장“의 경우 *수정 가능하나 ”접수“시 *수정 불가능 합니다 주의해주세요 - 7. “약침관리 시스템 매뉴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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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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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등록 약침현황 확인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결과조회" 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약침관리시스템 담당부서
- 033-739-4443 (자보심사1부) : 경기, 대전, 강원 세종,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 033-739-4473 (자보심사2부) : 서울, 대구, 경남, 전북, 인천, 광주, 전남,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