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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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운받기]를 클릭해 2가지 서식을 모두 다운로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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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침조제현황
각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자보 환자에게 사용하시는 약침을 기입해주세요. -
2. 약침약제 처방전
총 47종의 처방전 중에서 각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약침만 선택해서 처방전을 작성해주세요. -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으로 24.01.01부터 자보신청 조제내역서 양식 및 일부내용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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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01.01부터 고시 및 시행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약침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 신설(AJ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은 4번 약침신청 조제내역서 참조 바랍니다)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 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국토부 개정고시안(최종) 파일 전문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5.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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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침조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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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공동이용내역확인서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앞,뒷면 1부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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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파일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 심평원에 등기로 보내주세요.
보내실주소: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1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우편번호:0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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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신고가 잘 되어있는지 심평원에 확인전화 하시고 싶으신 경우, 지역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지역 서울 Ⅰ, 강원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서울 Ⅱ, 인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광주, 전북, 전남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 1부 TEL 02)2182-2042
02)2182-2050~202)2182-2043
02)2182-2053~602)2182-2041
02)2182-2046~8FAX 02)6710-7604 지역 경기남부 Ⅰ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용인, 인천, 평택, 하남)경기남부 Ⅱ
(과천, 군포, 수원, 안양, 오산, 의왕, 화성)
경기북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양평)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 2부 TEL 02)2182-7501
02)2182-7504~902)2182-7520
02)2182-7521~602)2182-7510
02)2182-7511~6FAX 02)6710-7605 지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 3부 TEL 02)2182-7531
02)2182-7542~802)2182-7531
02)2182-7549~56FAX 02)6710-7606